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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 정보사 군인 "극한 공포심 느끼게 하려 복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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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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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8124?sid=001

 

정보사 소속 군인 법정 증언
"적법한 작전인지 판단 안 된 상황,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다행이라 생각"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27일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각종 도구들.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27일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각종 도구들.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출근하면 한쪽에 모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던 군인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분위기에 대해 "적법한 작전인지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25일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의 13차 공판 증인으로 나선 정보사 소속 군인 A씨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소집된 군인들 분위기가 어땠냐는 검사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계엄 당시 정보사와 정보사 특임대(HID) 소속 군인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2수사단 수사2부에 소속돼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았다. A씨는 자신을 비롯한 수사2부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 지시를 받아 계엄 이튿날인 4일 오전 5시 30분 경기 과천 선관위에 출동, 출근하는 직원들을 한 사무실에 모아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처음엔 강제력을 동원해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지만 출동 대기 인원들 사이에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극렬한 저항이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대북 첩보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HID 소속 군인들에겐 정 대령이 불러준 체포 대상을 직접 체포하는 임무가 주어졌다고 한다. A씨는 "특수대원이라 체격이 건장하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수사2부는 케이블타이와 복면, 테이프 등으로 구성된 장비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는 손을 묶기 위해, 복면은 선관위 직원들 얼굴에 씌우기 위한 용도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복면과 관련해서 그는 "복면을 씌우면 극한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며 "그래서 씌우려고 한 듯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사전연습을 했냐는 질문엔 "훈련이라기보다 준비된 타이가 얇아서 저희들끼리 한 번 묶어본 것"이라며 "미리 계획을 짜 임무 분담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때 부대원들 사이에서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면이 작아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A씨는 기억했다. 그는 "이례적이었고 이런 임무 훈련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A씨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도 당황스러웠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확한 위법성 판단이 안 됐는데 출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증인이 정보사 소속 군인이라는 이유로 차폐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국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며 완전 비공개 재판을 주장했으나 특검 측은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특검법에 따라야 한다며 차폐막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하자고 맞받았고 재판부가 특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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