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4758?sid=102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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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명의 더쿠 = 3덬 15:25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보상…尹 상대로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273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 19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나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이미 마감됐다. 위자료 청구액은 1차 소송의 경우 10만원,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