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 관련 입장 발표
2학기 조기 복귀 및 8월 졸업... 국시 추가 시행
추가 강의에 따른 비용 등 재정 지원도 하기로
집단행동 재발시 방지책이나 사과 내용은 없어
교육부가 결국 의과대학 총장·학장단이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복귀안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추가 강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의대생 집단행동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이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데 대한 사과는 빠져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귀안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에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과 △8월에 졸업할 본과 3, 4학년을 위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할 것, 또 △추가 강의 등에 드는 초과 비용 등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시 추가 시행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생 졸업 시기는 단순히 학생 졸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양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보기에는 특혜로 비춰지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강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현장이 낙후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대생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돼있으므로, 당장 학생 복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의대 교육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학기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원래 1년 단위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 원칙까지 변경해 2학기에 1학기 수업까지 병행해서 내년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원래 유급·제적은 학칙에 따르므로 학교 소관"이라며 "지금으로서 기준이 새로 정립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2학기 조기 복귀 및 8월 졸업... 국시 추가 시행
추가 강의에 따른 비용 등 재정 지원도 하기로
집단행동 재발시 방지책이나 사과 내용은 없어
교육부가 결국 의과대학 총장·학장단이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모두 받아들였다. 복귀안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추가 강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의대생 집단행동 재발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이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데 대한 사과는 빠져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
유급·제적은 학칙따라, 국시는 추가 시행... 사실상 불이익 없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귀안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정부에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할 것과 △8월에 졸업할 본과 3, 4학년을 위한 의사 국시를 추가 실시할 것, 또 △추가 강의 등에 드는 초과 비용 등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시 추가 시행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생 졸업 시기는 단순히 학생 졸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양성과도 관련이 있다"며 "보기에는 특혜로 비춰지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강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 교육은 준공공재적 성격이 있는데, 현장이 낙후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대생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도 직결돼있으므로, 당장 학생 복귀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의대 교육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학기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은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원래 1년 단위 수업을 진행하는 의대 원칙까지 변경해 2학기에 1학기 수업까지 병행해서 내년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원래 유급·제적은 학칙에 따르므로 학교 소관"이라며 "지금으로서 기준이 새로 정립되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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