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요구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병역 특례 제공'이 지목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 퇴직한 전공의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된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복귀해도 수련 중 군입대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제대 후 원래 수련하던 과와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병역 특례를 통한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야 대규모의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현재 국방부는 전공의 880명을 대상으로 입영 통보를 한 상태이며, 2400명은 최대 4년 대기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추가 전공의 모집 시 병역 특례를 제공하며 더 이상의 병역 특례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이를 외면했으며 실제 복귀율은 약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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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