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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납하고 싶다"며 온라인에 직접 유포
"여자친구 상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와 함께 여자친구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A씨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소리를 몰래 녹음해 편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장혜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랑했던 연인의 사진과 목소리, 성착취물로 돌변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B씨와 연인 관계였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이별을 앞둔 2023년 3월경 시작됐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당시 B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A씨는 녹음 파일의 특정 구간만 잘라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X(전 트위터)에서 '지인 능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주는 불상의 계정들에 접근했다.
A씨는 B씨의 얼굴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 얼굴이 띄워진 모니터 앞에 남성 성기가 있는 사진", "모니터 화면에 정액이 뿌려진 사진" 등을 의뢰해 전송받았다.
"상납하고 싶다"…온라인에 연인 능욕 게시물 유포
A씨의 비뚤어진 욕망은 온라인 공간에서 폭주했다. A씨는 2023년 6월경 트위터에서 '여자친구 상납해드립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해당 게시자가 사용하는 메신저로 "여자친구 상납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앞서 제작·편집한 B씨의 음성 파일과 합성 사진들을 전송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사람에게 B씨 관련 성착취물을 반포했다.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공포감, 불안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