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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 압수물 분석 전담팀을 꾸린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형법의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을 적어뒀다. 연평도 이송과 관련해선 “민간 대형선박”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별개로 내란목적살인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내란죄는 ’폭동‘을 수단으로 하고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고 보면서,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