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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설] 경기도·CJ의 3천억 싸움, 고양시민은 허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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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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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79378?sid=110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공사가 중단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K컬처밸리 아레나 공연장. 경기일보DB
경기도가 CJ ENM에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CJ 측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관건이 된 지체상금의 규모는 3천100억원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업이 벌이는 거액 쟁투다. 사달은 고양시 K—컬처밸리 파국이다. 32만㎡ 부지에 아레나, 스튜디오, 호텔, 상업시설을 짓던 사업이었다. 2016년 시작해 2020년 마무리할 공정이었다. 경기도가 이 협약을 지난해 6월 해지했다. 이번에 그 지연 배상금을 CJ에 청구한 것이다.

도가 설명한 청구액의 구분은 이렇다. 지체상금 2천847억원, 준공지연 위약금 287억원, 무단점유 변상금 10억원이다. 정확히 3천144억원이다. 유사한 소송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거액이다. 도 설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체상금의 기간 산정이다. ‘협약상 공사 완료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새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6월까지’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산정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CJ ENM은 통보 직후 공시했다. 주주의 이해관계와 맞물린다고 봤다. 청구 금액이 그만큼 크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주장에 대한 입장도 적극 밝혔다. 도의 책임 기간 산정을 반박했다. 협약 해지일은 2024년 6월이다. 경기도의 일방적 선언과 통고였다. 그때부터 CJ의 법률적 권한은 박탈됐다. 그 이후 일정은 경기도의 선택이었다. 계획 수립, 업자 선정 등을 경기도 행정이 주관했다. CJ에는 책임도, 의무도 없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해지 공방도 다시 다루겠다고 했다. CJ는 지난해 10월 아레나 시설을 기부채납했다. 공정 17%를 보이던 구조물이다. CJ는 협약 해지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않은 듯했다. 사업자 재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지분 참여나 인프라 지원 등의 구상이 있었다. CJ 고위 관계자가 본보에 직접 표했던 구상이다.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듯하다. ‘소송 말고 길이 없다’로 바뀌었다.

법조계의 통상적 전망이 있다. 사업 지체의 책임을 CJ에 묻는다. 배상 의무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 배상액 산정 기준에는 이견이 있다. 2024년 6월 이후는 경기도의 선택이고 새로운 사업자의 책임이다. ‘권한 없는 곳에 의무 없다’는 사회 통념이다. 사업 지연을 부른 행정의 책임도 계산된다고 본다. 산업부, 경기도, 고양시에서 막혔던 절차가 분명히 있다. 

 

(중략)


이렇게 ‘2조원 한류의 꿈’ 하나가 사라졌다. 거기 남은 건 허탈감과 걱정이다. 고양시민의 대화방에 그 여론이 극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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