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생후 5일 영아, 수액주사 후 뇌손상…法 "17억 배상하라"
24,737 114
2025.07.25 08:24
24,737 114

사고 발생 약 2주 뒤 찍은 민서의 뇌 MRI 사진. 사진을 감정한 의사는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쉽게 손상을 받는 부위인 두정후두엽 경계 부분이 손상됐다″며 ″뇌손상의 정도는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발생 약 2주 뒤 찍은 민서의 뇌 MRI 사진. 사진을 감정한 의사는 ″혈류 공급이 중단되면 쉽게 손상을 받는 부위인 두정후두엽 경계 부분이 손상됐다″며 ″뇌손상의 정도는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진 최씨

 


생후 5일차에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 기도가 막혀 영구 뇌손상을 입은 아이에게 병원 측이 17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모(41)씨는 3년 전 제왕절개로 둘째를 낳았다. 3090g의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울음소리,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모두 좋았다. 기형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다. 다만 신생아 황달 증상이 보여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 입원치료를 권유받았다. 최씨는 신생아실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 아이 입원을 결정하고 산모 병실로 돌아왔다.

 

1시간 30분 뒤, 최씨는 신생아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내려오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약 30분을 면담실에서 기다린 끝에 만난 의료진은 최씨의 어깨를 붙잡은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액을 맞히기 위해 바늘을 꽂는 중 아기에게 심정지가 1~2분 왔다. CPR을 실시했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였다. 아기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첫째와 산책을 하던 아이 아빠도 부리나케 울산대병원으로 왔다. 울산대병원에서 12㎝ 깊이로 꽂혀 있던 기관삽관 튜브를 10㎝로 빼내자 2분 뒤 산소포화도는 90% 이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2시간 30분 동안 저산소 상태에 노출된 뒤였다. 이 동안 영구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됐다. 올해 3살이 된 김민서(가명) 양의 이야기다.

 

최씨가 민서를 임신했을 때 준비해 둔 보행기 신발과 신발을 신은 민서. 최씨는 ″민서가 걷질 못해서 유모차를 태울 때밖에 신기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 최씨

최씨가 민서를 임신했을 때 준비해 둔 보행기 신발과 신발을 신은 민서. 최씨는 ″민서가 걷질 못해서 유모차를 태울 때밖에 신기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 최씨

 

 

사고의 경위는 이랬다. 이날 아침 9시, 간호사가 김양에게 분유 20cc를 먹였다. 황달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김양이 분유를 잘 먹지 못해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다. 입원 결정 후 간호사가 수액용 정맥주사를 맞혔다. 분유를 준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주삿바늘에 찔린 김양은 울면서 분유를 토했고, 토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갔다. 즉시 피붓빛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다. 병원에서는 약 1시간 30분 동안 기관 삽관, 심장 마사지를 실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지만 산소포화도는 계속 60~70%에 머물렀다. 이에 병원 측은 오전 11시쯤 산모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김양은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발달 장애를 갖게 됐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대뇌피질이 거의 소실됐다. 현재 39개월인 김양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기 힘들고, ‘엄마·아빠’ 등 10여개 단어만 말할 수 있다. 손가락이 안으로 말려 혼자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도 도움이 필요하다. 최씨는 매일 오전 아이를 데리고 재활병원에 가서 걷기 훈련 등 재활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최씨 부부는 딸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3세의 김양이다. 김양의 부모는 ▶병원 측이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분유가 채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를 놨고 ▶기도가 막혔을 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법원 “충분한 시간 두지 않고 주사…전원 결정도 늦어”

 

법원은 김양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병원 측이 김양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17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양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김양을 곁에서 간병하는데 필요한 금액, 위자료 8000만원 등이다.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주사 처방에 있다고 봤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수유 후 30분 만에 주사를 처치해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는 식도가 짧고 삼키는 힘이 약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점,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유 직후에 정맥주사를 놓지 않는 점, 주사를 맞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김양의 활력징후 및 전신 상태가 양호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병원에서 신속하게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고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잘못이라고 봤다. 법원은 “의료진은 전원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했어야 하고, 보호자에게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병원 측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비로소 전원을 결정하고 이를 김양의 어머니에게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양은 울산대병원으로 전원돼 응급처치를 받은 후 회복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병원 측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생략

 

병원 측은 “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으로 김양의 상태가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병원 측은 “본 사건은 신생아 주사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후유증”이라며 “발생 즉시 신생아실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7622?sid=102

댓글 1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NEW 멀멀 2중 잠금🔒 ‘듀오 픽싱 틴트’ 체험단 모집 (50인) 437 08.17 34,125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507,5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743,1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147,8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214,11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80,0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713,7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12,3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5 20.05.17 8,841,4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712,4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1236 18.08.31 14,748,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4548 이슈 프로미스나인 'Vitamin Me' 멜론 일간 54위 (🔺5 ) 13:52 3
3134547 기사/뉴스 대만, 1인 44만원 ‘전국민 AI 배당금’ 13:52 81
3134546 정보 2701년 11월 22일 무조건 연차 내야 하는 이유 13:52 52
3134545 이슈 영업종료까지 하루 남은 cgv판교 4 13:52 171
3134544 이슈 레드벨벳 'Surfin' Boy' 멜론 일간 36위 (🔺5 ) 2 13:51 29
3134543 기사/뉴스 '9월 1일 컴백' 82메이저, 'HEAT' 음반 미리보기 공개…19일 예판 돌입 13:51 10
3134542 이슈 초벌해둔 탕수육 쏟아서 다시 만들어야하는 상황에도 30그룻 제일 먼저 완성한 이연복 셰프 3 13:50 391
3134541 이슈 에이티즈 'BAD' 멜론 일간 9위 (🔺1 ) 4 13:50 70
3134540 기사/뉴스 “AI가 다 해주는데 수학 왜 배워요?”…서울대 공대가 ‘기초수학’에 고민하는 이유 [기자24시] 3 13:49 175
3134539 기사/뉴스 한은 “챗GPT 출시 후 4년간 ‘AI 고노출 청년 일자리’ 26.8만개 사라져” 1 13:49 102
3134538 이슈 톰홀랜드 필모에 몇없는 영국억양 쓰는 작품 1 13:49 299
3134537 이슈 [MD] 세레소: 이강인이 팀의 주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3:49 68
3134536 이슈 키키 ‘Pop Off Pop Off’ 멜론 일간 37위 (🔺6 ) 1 13:48 78
3134535 기사/뉴스 '퇴직금 안 주려 꼼수… 364일 계약' 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집중감독 1 13:47 260
3134534 기사/뉴스 '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법원, 'ECU' 목차 제출하라 5 13:46 769
3134533 기사/뉴스 [공식] '마약 사범' 유아인, 결국 장재현 감독 신작 '뱀피르'로 컴백 9 13:45 238
3134532 기사/뉴스 정부, 용산공원 임대주택 ‘닥공’… 서울시 “녹지규제 무력화 선례” 14 13:44 275
3134531 기사/뉴스 "예뻐지려고 맞았다가…" 20·30 여성들에 경고한 전문가들 11 13:43 1,813
3134530 이슈 같은 바지만 입는 다고 폭로된 남자 가수…jpg 9 13:43 2,164
3134529 이슈 5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인질" 1 13:42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