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폭발·피격 방식으로 사살 계획 메모를 적은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 압수물 분석 전담팀을 꾸린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형법의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일반전초(GOP)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을 적어뒀다. 연평도 이송과 관련해선 “민간 대형선박”등을 이용해 이송한 뒤 “집행 인원은 하차”하고 “실미도 하차 뒤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라고 적었다. 일반전초 수거 대상 사살 방법으로는 “수용시설에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지상침투” 등의 방식이 자세하게 적혔다. 민통선 이북에서 처리 방식으로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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