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北은 외국인가' 일제 형법까지 분석… 특검 '尹 외환죄' 적용 의지
6,896 5
2025.07.25 05:04
6,896 5

https://naver.me/5r3LqQEb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유치 예비·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해당 조문의 법령상 문언을 넘어 입법 목적과 연혁까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죄 수사가 전례가 없고 쟁점은 많은 만큼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까지 염두에 두고 법리 구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①북한은 '외국'인가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위해선 '북한 또는 북한주민·단체가 외국, 외국인이냐'는 난제부터 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계 통설을 요약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 다만 간첩죄 판례에선 북한은 '적국'으로 인정된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우리 형법이 제정될 때 사실상 그대로 본뜬 일본 개정형법가안에서의 외환유치죄 입법 취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 개정형법가안은 1940년 마련됐는데, 우리 형법은 6·25전쟁으로 혼란했던 1953년 제정되면서 해당 가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외환유치 조문 역시 이를 바탕으로 들여온 만큼 그 연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외환죄 연구자들에 따르면, 당시 일본 군부는 이 조항을 조선 국경과 만주 등에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간주할 수 없는 무장조직 등의 비정규적 습격이 있을 경우 적국에 준해 처벌하기 위해 만들었다. 즉, 외환유치 조문의 '외국, 외국인'은 문자 그대로의 외국(外國)이라기보다는 소위 '게릴라 세력'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외환죄 구성요건 중 '항적(抗敵)'은 당시 일본식 군사용어 맥락에선 '상대가 국가가 아닌 경우의 무력행사'를 의미한다. 특검팀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도 외환유치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②'통모' 입증은 어떻게


북한·북한주민을 외국·외국인으로 보더라도 '통모하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외환유치 범죄 실행은 불발됐지만 이를 위한 준비·합의가 있었단 측면에서 예비·음모죄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으로 북한 측과의 통모를 시도했다는 점은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모의를 거쳐 지시받은 공작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의 시발점인 '노상원 수첩'에 '북과 접촉 방법'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대책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점을 유심히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 요원들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고자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당국에 발각됐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1953년 6월에 있었던 국회 형법 축조심의(입법 과정에서 한 조문씩 따지는 심의)에서 '통모'와 관련해 "(몇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사형으로 보면) 단독으로 어떠한 사람이 결의한다면 경중의 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는 논의가 이뤄진 점도 눈여겨본다. 일본은 외환유치 형량을 사형만 뒀지만, 한국에선 통모가 실행됐을 때뿐만 아니라 단선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넣어 적용 폭을 넓혔다.

다만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례가 없는 경우 법원이 입법적, 연혁적 해석도 고려하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 구성을 치밀하게 하느냐가 유무죄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로 기소된다면 일제시대 유래된 외환유치 조문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3 01.08 14,5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4,7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6,9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5,2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01,94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2,6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712 기사/뉴스 문채원 "흥행한다면 무릎 꿇는 권상우 받고 명동서 코르티스 춤 추겠다"('하트맨') 1 14:42 83
2957711 이슈 기대하고 두쫀쿠 유명한집 가서 먹었다가 개빡치는 상황 2 14:42 438
2957710 이슈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 행사에 참여한 손종원 셰프.jpg 1 14:41 285
2957709 유머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1 14:40 247
2957708 유머 무한요리천국에서 임성근아저씨가 이럼 3 14:40 426
2957707 유머 아빠가 삼전이랑 카카오도 사놨어 9 14:38 1,688
2957706 이슈 가정용 치타 14:37 171
2957705 기사/뉴스 '쓰담쓰담' 에이핑크·김세정·적재·씨엔블루, 특별한 밤 예고 6 14:33 169
2957704 기사/뉴스 제니퍼 로렌스, 사고 후 트라우마 "세상 모든 강아지 없애고파" [TD할리우드] 45 14:33 2,382
2957703 이슈 너무 잘생겨서 화제인 태국 트렌스젠더 남자 시절 모습 87 14:32 5,365
2957702 이슈 어른의 사정으로 하차해서 충격 준 미드 캐릭터.jpg 15 14:31 2,226
2957701 기사/뉴스 [S포토] 손종원, '라망 시크레 휴무일이 아니지만 나들이 나와 즐거운' 34 14:30 2,778
2957700 이슈 유저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운영 연장한 게임 2 14:30 905
2957699 기사/뉴스 '20억 횡령' 토스뱅크 숨진 직원 자금 일부 회수…공범 단서는 없었다 1 14:28 815
2957698 이슈 버거킹 햄버거 신메뉴 후기.jpg 21 14:27 2,832
2957697 이슈 중국에서 나오는 산리오캐릭터즈 명화 시리즈 인형 27 14:27 1,112
2957696 이슈 트럼프, "대만은 시진핑이 알아서 할 일" 9 14:25 954
2957695 이슈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비만약물을 복용하다 중단할 경우 대부분 2년 안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올뿐만 아니라 다른 체중감량 방식 대비 4배 더 빠르게 돌아온다는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 73 14:24 3,339
2957694 이슈 안성재가 직접 밝힌 중식의 심사기준 3 14:23 1,556
2957693 이슈 매직키드 마수리 오프닝 4 14:21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