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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원하게 해줄게"… 초등학생 맨살에 ‘이것’ 댄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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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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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95024?sid=001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맨살에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댄 뒤, 동상을 입히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 당했다./사진=MBC충북 화면 캡처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맨살에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댄 뒤, 동상을 입히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 당했다./사진=MBC충북 화면 캡처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맨살에 드라이아이스를 갖다 댄 뒤, 동상을 입히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 당했다.

지난 22일 MBC충북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3학년 담임교사는 더위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나오라고 한 뒤, “시원하게 해주겠다”며 아이스크림 포장에 쓰이는 영하 78.5도의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부직포를 학생들의 맨살에 갖다 댔다. 이에 2명의 학생이 화상과 같은 증상의 심한 동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다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교육 당국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드라이아이스가 날아갔다고 생각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시원하지 않다고 해 한두 번 더 댔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드라이아이스에 의한 동상으로 진단이 나왔고,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드라이아이스를 계속 대자 말없이 참았다고 진술했다. 또 하고 이후 다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피부가 약해 장난도 못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드라이아이스, 피부에 직접 닿으면 동상 위험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매우 낮은 온도에서 고체로 만든 물질로, 온도는 약 영하 78.5도다. 일반적으로 음식 포장이나 실험용 냉각재로 사용되며, 극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맨살로 직접 접촉하면 피부조직이 빠르게 얼어붙어 동상(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해당 교사처럼 드라이아이스를 감싼 부직포와 같은 얇은 소재는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 동상을 입면 따끔거림이나 얼얼함이 느껴지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붉게 부어오른다. 심하면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들처럼 물집이 생기거나 껍질이 벗겨지기도 한다. 연세스타피부과 정지인 원장은 "초기 증상은 감각 이상과 물집 생기는 정도"라며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데라면 혈관이 수축해 심각한 경우에는 조직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상 입었다면, 천천히 데워야
동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초기에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서서히 데워주는 것이 좋다. 물집이 생겼더라도 터뜨려선 안 되며,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지인 원장은 "특히 어린이는 피부가 얇고 민감해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등으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를 진행한다.

드라이아이스뿐 아니라, 뜨거운 열에 의한 화상에 과도한 얼음찜질을 한다는 식의 잘못된 민간 처치도 상태를 악화할 수 있다. 정지인 원장은 "교사와 보호자 모두에게 정확한 응급처치와 안전 상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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