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5113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김모씨(66)는 최후 진술에서 변명만 늘어놨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의 재판에서 김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세 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뀐 것은 없었다. 이날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씨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5·18 왜곡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처벌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18 특별법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김씨 역시 앞선 두 차례에 재판 모두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뿐이다.
김씨를 고발한 이주원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한 것 같다”면서 “5·18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을 구형한 사례도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