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제왕절개 출산 뒤 살인…의사·산모 재판행
입력2025.07.23. 오후 3:54
수정2025.07.23. 오후 3:58
기사원문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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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산모와 의사들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정현)는 살인,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윤아무개씨, 집도의 심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하고, 산모 권아무개씨는 살인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신 36주차에 접어들어 출산이 임박한 권씨가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의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후속입법이 이어지지 않아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처벌할 수 없는 ‘입법공백’ 상태였다. 권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통해 권씨의 아이가 태어난 뒤 살해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권씨는 브로커를 통해 인천에 있는 윤씨의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하기로 했다. 윤씨의 병원은 임신중지 수술만 진행하는 곳이었다. 고령인 윤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대학병원 의사 심씨에게 수술을 맡겼다. 그러나 심씨는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권씨의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고 한다. 심씨가 윤씨에게서 받은 사례비는 수십만원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7555



*여기서부터는 원덬 사족
기소부터가 산모는 임신중절을 원했는데 제왕절개 당했다면 피해자 아닌지...? 대체 왜 살인 공범?
낙태는 처벌 못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온몸 비틀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마지막으로 실리콘 배 접합선이나 수술일 초음파 날짜 상이 등 유튭 영상에서 조작된 증거가 한둘이 아닌데 기소 된거나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기소도 됐는데 병원도 원장도 여자도 정보가 1도 안풀리는건 대체 왜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