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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어도어 “복귀 기다려”vs뉴진스 “민희진 없인 못 가”...여전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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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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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30777?sid=001

 

“전속계약 파괴를 위한 억지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하이브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작됐다. 거슬렸던 민희진 쳐냈으면 뉴진스에 대한 책임은 있었어야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어도어 측과 그룹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유효 분쟁에 대해 첨예한 입장을 내세우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 측 변호인단이 출석했으며 취채진을 비롯해, 일부 팬들까지 방청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증명했다.

양 측은 PT를 통해 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연습생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 변심’,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변론을 펼쳤다.

어도어 측은 “회사 직원들은 피고(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팀이 성공하자 멤버들이 데뷔 2년 만에 소속사를 이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억지 일방적 계약 파기’는 K팝 산업의 전속계약을 명백히 반하는 행위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아티스트로 지속해야 K팝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시 산업 구조는 붕괴된다”라고 우려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이 민희진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결정을 실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 부모 측이 하이브 측에 전달했던 ‘엄마들 항의서’라는 제목의 항의글까지 민희진이 세세히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피고와 부모들을 앞세워 전속계약 파괴를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들기에 열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며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공개된 법정 제시를 우려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산출하는 행위”라며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나온 내용들이라며 문제삼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의 핵심 주장 내용은 ‘멤버들 및 민희진의 어도어 퇴사를 위한 억지 명분 만들기’였으며 이를 증명하는 변론이 지속됐다. 어도어 측은 소속사로서 피고들을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켰으며 멤버당 50억원이라는 수익 정산도 잘 진행했다고 언급하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와 민희진 측이 내세우고 있는 전속계약 전후 모든 상황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 “그만큼 결정적 해지 사유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구, 연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아니라고 밝힌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해지 사유의 불충족을 거듭 강조했다.

또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억지 명분 만들기’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유지만 되면 최상의 연예활동은 가능할 것이며 사회적 비난 감소,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회사는 실제로 멤버들의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해지가 현실화 되는 것에 대해 “K팝 산업의 치명적 손해이며 추후 제작 투자도 없을 것이다. K팝 붕괴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계약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사진ㅣ스타투데이DB뉴진스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하이브의 감사와 민희진 해임 시도, 어도어로부터 축출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시작됐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멤버들이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민희진이 있었던, 멤버들을 아끼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어도어가 아니다”라며 “신뢰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시도’에 대해 허구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의 발단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문제를 갖게 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붕괴에 따라 멤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바라봤다.

뉴진스 측은 방시혁의 하이브가 걸그룹의 성공 사례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뉴진스로 대박을 터뜨리니 한편으로는 경계했고 민희진이 거슬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쳐낸다해도 그 이후의 멤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계획이 있었어야 했으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의 엄마임을 강조하며 “엄마 없는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나. 그곳(하이브)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곳이고 들어가게 되면 핍박을 당할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어도어가 피고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피력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체제이다보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크게 관여를 안하고 후속 조치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멤버들이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신뢰가 파탄됐고 돌아갈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8월 14일로 지정하며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멤버들 중 대표 인원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뉴진스 측에 요구했다.

 

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새 활동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적 활동을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전면 막히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멤버들은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후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또 기각됐고,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룹 전체로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총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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