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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희진 카톡' 내용 공개에 예민한 뉴진스 측, 재판부도 갸우뚱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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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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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변호인이 재판 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임원의 휴대폰 대화 메시지가 공개되는 것에 불편을 드러냈다. 하지만 어도어 측뿐 아니라 재판부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4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로 양측은 각각 양 30분가량의 PT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는데,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하이브의 지원을 받아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210억 원을 투자한 것부터 짚었다. 데뷔 앨범에만 70억 원을 투입하고 뮤직비디오에만 20억 원을 쓰는 등 업계 최고의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이 2년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어도어를 이탈, 전속계약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서울고등법원도 이런 식의 일방적 계약파기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음”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변심 계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이모 전 부사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료에 첨부했다.

이에 뉴진스 측 변호인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어도어 측의 “새삼스러운 자료가 아니다. 전속계약 가처분에서도 다뤘고 그동안 언론에도 나온 자료”라는 주장에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나온 상황에서 공개를 해야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 메시지 내용을) 나도 아는데 기자들이 모르겠나.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 수차례 나온 것”이라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위법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도) 위법한 수집 증거라고 말을 못했다. 용산경찰서 수사 결과 적법한 입수라고 확인을 한 상태”라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 사적 대화라 개인 사생활이라는데 민희진에 대한 우려라면 몰라도 피고들(뉴진스)의 사적 대화는 없다. 피고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운 ‘뉴진스 빼돌리기’와 관계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한 증거를 내겠다는 것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변론권도 생각해달라”면서 “상대방 변호사가 변론 과정에 끼어들어서 PT 30분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진술을 할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다 두지 않나. 변론 기회를 막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말로 사실상 뉴진스 측 변호사에 주의를 줬다.

어도어 측은 이후 준비한 자료에 담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임원의 대화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후 변론에서 “(뉴진스 측이) 장시간 변론했음에도 대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못 하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당시 오간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뉴진스 측은 변론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사담’이라고 하며 사적 대화에서 얼마든 나올 수 있는 이야기로 경찰이 이를 검토하고도 배임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사담’도 지위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짚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http://m.tvdaily.co.kr/article.php?aid=17533483601757173010#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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