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거법 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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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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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현(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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