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은 "강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부인으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비협조와 위증이 반복되면 청문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8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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