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8039?sid=001
"산재, 원인과 결과 바꾸지 말아야…숨긴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임기 내 종로3가역, '전태일역'으로 명칭 변경…노란봉투법 반드시 완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SPC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사고 문제를 언급하며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날 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 하면 대책은 결코 안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하나라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삼성 조선소 타워 크레인 참사가 벌어져 형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상을 입었다"며 "그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 때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돼 전담반을 설치했더니 최근에 타워크레인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려면 안전 조치가 안 되면 노동자를 올려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며 "일터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에 대해선 무관용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 은폐는 교통사고의 뺑소니와 같은 것이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지시로 산업안전공단과 협업해 2인 1조로 전국 동시에 불시점검하면서, 추락, 끼임, 밀폐,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에 대해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기 중 이루고 싶은 일로 서울 종로3가역 명칭을 '전태일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꼽았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다"며 "전태일 열사는 그렇게 심각한 분이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태일을 좀 더 가깝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그는 "이 법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해도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에 있는데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된다"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의 본질을 다루는 파업조차 불법이 되는 것은 헌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차별로 인한 사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산재를 은폐하면 안 되고 드러내놓고 공론화 해야한다.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