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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1심 실형’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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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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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5093?sid=001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가운데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의 1심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날 풀려났다.

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매고 있던 배낭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유지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회 현장에 구경삼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위 현장엔 얼씬거리지 않겠다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으로 마음을 표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는 믿음을 갖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은 스스로 회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은 지난 5월 1심 법원의 첫 판단을 시작으로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초유의 법원 침입 사태라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기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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