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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 등 혐의 2명,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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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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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44780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중이던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해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들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당심에서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다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하는 게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우발 범행이라며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백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같은 날 오후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법원 청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 뒤 "두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란 믿음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배반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 앞으로는 절대 폭력적인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되새기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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