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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30대 아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저녁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 씨가 식초를 이용해 거실을 청소했다는 것에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날 밤부터 새벽 사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것에 화가 나 B 씨를 향해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마라”며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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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