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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슴·허벅지 부각된 사진, 명백한 불법촬영"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커피전문점 시장조사를 위해 거리를 찍다 의도치 않게 찍힌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민성)는 사진들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부각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신고였다. 피해자 B씨는 카페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코앞을 지나가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알아챘다. B씨와 친구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오며 카메라를 향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는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성의 신체 사진이 발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전문점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차원에서 거리 풍경을 찍었을 뿐,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들이 지나가는 순간 연속촬영을 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가슴 윗부분이나 배, 허벅지 등 맨살이 드러나거나 몸에 밀착된 옷 위로 신체 굴곡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촬영 거리가 가깝고 가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부각되어 촬영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시장조사'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A씨는 2016년부터 시장조사를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범행 당시까지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사실이 없었다. 심지어 A씨는 2020년에도 유사한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것을 여성들이 확인한다면 누구나 다 민감한 부위이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촬영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