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에게 김밥집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A 씨의 가게를 B 씨가 인수하며 알게 됐고 지난해 6월 A 씨가 다시 B 씨를 찾아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을 팔고 싶은데 가게 차릴 상황이 안 되니 잠시 동업하자. 이후 타인에게 가게를 팔거나 내가 인수하겠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고용 관계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A 씨는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723190103894
이슈 동업 거부하자 행주 물리고 끓는 물까지…女사장 극악무도 살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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