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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하람, ‘포괄임금제 폐지법’ 대표발의…“‘공짜 야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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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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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4206?sid=001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3일 대표발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등 법안 골자
근로시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 허용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은 23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이준석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강준현·윤준병·이강일·이개호·최기상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함께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제도다. 천 의원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괄임금제가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특히 업무량이 불규칙하거나 초과근로가 잦은 청년·비정규직·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필요성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등)’ 규정을 신설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해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을 ‘포괄임금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두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포괄임금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 금지 규정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각각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천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이제는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청년과 서민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시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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