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4803?sid=001
해외 게시물은 차단 사실상 불가능해 논란 여지
8~9월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총기·폭발물 제조법을 담은 온라인 불법 영상물에 대한 대대적인 삭제· 차단에 나선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제총기 살인사건 발생을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제 무기 제조법이 유튜브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외 게시물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3일 무기 제조법 등을 포함한 불법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 640명과 협업한다.
총기 제조법 불법 게시물은 일반인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삭제나 차단 요청도 가능하다. 다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유튜브 등 콘텐츠에 대응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총포 화약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월로 앞당겨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진신고 없이 불법무기가 적발되면 실형에 처해지고, 제보한 시민이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