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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사제총으로 아들 쏜 60대 집 압색 “컴퓨터는 깡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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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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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쇠파이프로 된 총열과 인화 물질 등을 압수했다. 다만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준비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하려한 컴퓨터는 작동도 안되는 깡통 상태였다고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ㄱ(62)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ㄱ씨 주거지에서 쇠 파이프 5~6개와 못과 같은 사제 총기 제작에 쓰인 도구, 인화성 물질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증거물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범행에 사용했거나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총열 13개와 탄환, 타이머가 설치돼있던 인화물질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당초 압수하려던 컴퓨터는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압수할 계획이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아서 놔두고 왔다”며 “그래픽카드나 하드디스크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컴퓨터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의 기록을 확인해 ㄱ씨가 범행을 결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컴퓨터 상태를 확인함에 따라 경찰은 첫날 압수한 ㄱ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결심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직 ㄱ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컴퓨터가 언제부터 부품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ㄱ씨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범행 직전 일부러 부품을 없앴다고 보기는 힘들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사양 등을 보면 옛날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다만 언제부터 컴퓨터가 깡통 상태였는지는 확인해보려 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숨진 30대 아들 ㄴ씨 유가족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유족이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 “ㄱ씨가 ㄴ씨 뿐 아니라 며느리, 지인 등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확인되면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3개 혐의만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76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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