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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부,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 불시 감독한다···장관도 매주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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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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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4844?sid=001

 

김 장관 “노동자 생명 도외시 기업에 ‘무관용 원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고위험 사업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회의를 열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하자마자 경기 남양주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에 점검한 데 이어 취임 이틀차엔 산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 현장 2만6000곳에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불시에 점검·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노동부는 산재 현황, 밀폐공간·위험 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업종·규모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관 900여명을 2인 1조로 투입한다. 전담 감독관은 대상 사업장에 자체 점검표를 보내 개선 계획 등 사전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사업주와 연락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세워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감독한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38.5%)·끼임(11.2%)·부딪힘(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 가까이 차지했다. 12대 핵심 안전 수칙에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 및 폭발·질식·폭염 등 6개 재해 유형을 예방하는 조치가 담겼다.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방호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 장치 설치,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작업 중 충분한 환기 유지 등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직접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아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씨,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등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을 수용하고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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