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쯤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세 남성 A 씨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 절단하고, A 씨가 말을 할 수 없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구속 기소됐고 6개월간 구금된 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는 2020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최 씨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며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불법 구금에 관한 재항고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 후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재심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든 과정을 재검토했다"며 "사건 시간이 야간이고 인적이 드물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급박하고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는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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