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해 옷걸이 등의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쳤을 뿐 아니라, 내부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뉴진스는 당시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김 씨가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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