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1439?sid=001
각종 신상 털기에 2차 피해 양산
유족 "추가 피해 없도록" 입장문
전문가들 "명예훼손 여지 있어…신상 털기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서며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건 피해자 A씨(33)와 유족 실명, 사진 등이 확산되고 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62)의 전처이자, 피해자 어머니가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라는 내용은 이미 인터넷 곳곳에 공유됐다. 업체 측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의 유족인 당사 임원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살해 동기를 가족 간의 불화로 단정 짓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가족 간 불화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혀진 게 없고, 피의자도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족들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자 아내인 B씨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고통받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신상공개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우려해 신상공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0년 이후 존속·비속살해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신상 털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혼재할 때 어느 게 더 크냐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면서 "만일 비방의 목적이 폭넓게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무차별 신상 털기와 루머가 생겨났다는 취지다
프로파일러 출신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해야 관심의 방향성이 유족으로 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전날 조씨를 구속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