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A씨를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 재해사망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설치한 통제구역표시가 제대로 관리됐는지를 두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23일 세종시와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닷새 전 실종된 A씨를 발견했지만, A씨를 재해사망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의한 사망자 숫자에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A씨의 사망원인을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여러 관계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재해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방본부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A씨를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해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주변에는 이미 차단선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차단선을 우회한 뒤 언덕아래로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해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며 “이외에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아직까지는 A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는 진입로만 통제돼 있었을 뿐 둑을 (지장물 없이) 지나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차단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사인이 익사인 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정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오전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그러나 실종 상황을 뒤늦게 인지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48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