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단독] ‘청와대 앞 시위 조건부 허용’…與 법안 나왔다
824 2
2025.07.23 15:04
824 2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723029289565

 

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관련 법안 제출

집회 제한 조항 사라진 뒤 국회 뒤늦게 보완 착수

“총리 공관 기준 준용”…“합의까지는 논의 필요”

청와대 본관

▲청와대 본관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건부로 시위를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실 앞에서 일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법적 보완 차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6개 장소를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금지와 달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과거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체계로 법이 바뀌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등 6개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집무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북측 횡단보도 너머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간주돼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 이같은 규정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법적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정문 앞 시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를 '임시 집무처'로 명시하고,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 싸고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나친 집회가 반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전면 금지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야당에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총리 공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명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645 12.23 41,47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8,76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83,28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7,8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02,30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4,2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3,7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0,5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94,7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4727 이슈 과일 하나로 항아리 만드는데 ㅋㅋㅋㅋ 22:38 66
2944726 유머 어떤 유튜버가 최강록 셰프 식당 리뷰를 못 올린 이유 22:38 191
2944725 이슈 아워홈에서 내일 포레스텔라 콘서트위해 준비한 소소한 이벤트 22:37 129
2944724 유머 쿠팡 잠수부가 노트북 건져올리는 영상 23 22:36 1,189
2944723 이슈 오늘자 일본 여돌 음방용 새 의상.jpg 22:36 506
2944722 이슈 맘스터치 신메뉴 출시 (일부매장 한정) 22:35 879
2944721 이슈 엑소 늑대와미녀 활동 당시 스타일리스트에게 영상편지 쓰는 도경수 17 22:34 872
2944720 이슈 현재 트위터 공감 폭발하고 난리난 트윗.twt 8 22:34 1,201
2944719 이슈 라네즈..에는 아무도 뜨개인이 없습니까....? 26 22:34 1,542
2944718 유머 북유럽 부모들이 아기를 낮잠 재우는 방법 11 22:33 996
2944717 이슈 카이님 컴백으로 신나셔서 폭주한 듯 11 22:32 654
2944716 유머 상처만 남을 싸움을 시작한 맛피아 '100억 부자 맛피아' vs '10억 빚 손종원(요리 안함)' 11 22:28 1,700
2944715 이슈 흑백으로 터지기 전 라방에 10명 왔다고 좋아하는 셰프 12 22:27 3,556
2944714 이슈 다들 놀라고 있는 최강록 졸업사진.jpg 33 22:27 3,164
2944713 이슈 흑백요리사2 공개 이후 조회수 쭉쭉 늘고 있는 손종원 셰프 영상 2개 10 22:26 2,704
2944712 팁/유용/추천 한눈에 보는 비비크림 가이드.jpg 31 22:25 2,639
2944711 유머 집사야 같이먹자 같이먹자고(끝까지봐야됨 ㅋㅋㅋㅋ 7 22:24 719
2944710 기사/뉴스 [속보] 황하나 구속, 해외 도피·동종 전력에 법원 “증거인멸 우려” 4 22:24 772
2944709 이슈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는 젊은 부부가 유튜브에서 받은 오지랖댓글들.jpg 19 22:24 1,802
2944708 이슈 롱샷 루이 x 라이즈 성찬 Saucin' 챌린지 3 22:23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