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는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교육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전북교총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에스엔에스는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다.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보위는 이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에스엔에스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교보위 결정으로 교사는 학생과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교보위의 결정을 두고 이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실제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다”고 지적했다.
23일 전북교총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에스엔에스는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다.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보위는 이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에스엔에스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교보위 결정으로 교사는 학생과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교보위의 결정을 두고 이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실제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7532?sid=102
그러면 방과후에 애들끼리 괴롭히면 학폭도 아니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