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7610?sid=001
산모·수술 집도의·병원장 기소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에 대해 임신중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 산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임신 34~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씨와 수술을 한 60대 집도의 심모씨,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 80대 윤모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임신중지를 원하는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온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