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가운데 故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A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유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첫 변론에서 유족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며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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