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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61년 기다림 끝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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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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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최말자 씨(78)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당부했다.

최 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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