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A 씨(60·여)는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혼 후 2008년부터 전남 광양에서 딸과 단둘이 거주했다. 단출했지만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A 씨는 가족 생계를 위해 2019년부터 식당 2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금융회사는 물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심지어 사채업자에게도 손을 벌렸다. A 씨가 끌어다 쓴 채무는 2억 5000만 원 상당.
이를 지켜보던 딸 B 씨는 본인 명의로 4133만 원의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흔쾌히 건넸다.
딸의 도움에도 A 씨네 식당과 자택은 수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못했다.
연체 고지와 지인, 은행권의 채무 상환 요청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 씨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인터넷 검색으로 수면제 관련 정보와 살해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 씨는 거주지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였다. 잠든 딸은 어머니의 손에 의해 숨졌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사자인 A 씨는 "수면제 등을 먹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번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는 B 씨의 몸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거주지의 화장실, 싱크대 등 집안 곳곳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몸엔 방어흔과 억압흔도 보이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내가 죽으면 딸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충분히 빚을 갚을 여력이 있었다고 봤다.
지역 한 교육시설에서 근무한 B 씨는 담임교사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사회적 경력과 직업, 직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빚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앞날이 창창한 딸의 목숨을 한순간에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이 내렸던 징역 12년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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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딸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