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따라 수사 권한 조정 해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주도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경찰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누적돼온 갈등이 검찰개혁 막바지 국면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경찰 수사 협조하겠다”…이례적 공지로 갈등 재점화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금융위원회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고발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동일 사건도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지의 표면적 목적은 금융위원회 고발 사건의 수사지휘 방침을 밝히는 데 있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에 배당했다. 그러나 공지에 ‘경찰 수사’ 관련 내용까지 포함된 점이 논란이 됐다. 검찰이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공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하이브 관련 수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온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이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기망한 뒤 실제로는 IPO를 추진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고 세 번째 신청에서야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건을 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 간 경쟁 구도로 흐를 경우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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