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실제 위약금 손실 700억 그쳐… 유영상 대표 국회 출석해 사과해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에게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피해를 부풀리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이훈기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심 해킹 사건은 SK텔레콤의 관리 부실과 미흡 때문"이라면서 "유영상 대표이사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하고 7조 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도배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실제 이탈자는 104만 명 수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해도 손실은 700억 원에 그친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 협박과 국회 능멸을 한 유영상 대표이사는 국회에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유영상 대표이사는 지난 5월8일 국회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로) 위약금,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한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입자 이탈은)최소 250만 명이고 최대 500만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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