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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 첫날‥'공짜폰' 다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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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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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tuiRM38zpc?si=TNX2guJszXabmbHp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보조금이) 91만 4천 원, 원래 가격은 169만 4천 원."

단말기유통시장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 첫날.

보조금 제한이 풀리자 169만 원대 아이폰을 78만 원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통신사와 판매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57만 5천 원으로 제한돼 110만 원이 넘었지만, 30만 원 넘게 싸졌습니다.


스마트폰값보다 보조금이 더 높아지면, '공짜폰'을 넘어, 돈을 받으면서 폰을 사는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는 경쟁이 과열된 '보조금 대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통신3사 모두 최신 삼성 갤럭시Z폴드7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으로 유지했고, 판매점들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지금 단통법 깨진 거라도 그냥 그건 거예요. 불법이 합법으로 바뀐 것뿐, (보조금은) 별 차이가 없어요."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어디를 가야 보조금을 더 받는지 알지 못해 폰을 비싸게 사는 이른바 '호갱' 피해를 막겠다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줄면서,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는 비판 속에 결국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대다수 바쁜 국민들은 그냥 대리점에 가서 대리점이 요구하는 돈을 다 내고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에 제한이 없어진 만큼, 고객들은 다른 부가서비스 요구나 추가 위약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프리미엄폰 가격은 2백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 보조금 제한이 사라져도 소비자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지은 기자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김창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809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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