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필요가 없다”며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부인해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그간 브이아이피 격노를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만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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