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85883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 조작 중 추락한 100㎏의 중량물에 맞은 노동자가 숨졌다.
21일 낮 12시 34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100㎏에 달하는 철제 공구함을 옮기던 60대 A 씨가 4~5m 높이에서 추락한 공구함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천장 크레인을 조작해 철제 공구함을 옮기던 중 철제 공구함을 묶은 연결 부분이 풀리면서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