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만나겠다며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물어뜯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결정적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방탄소년단 만나러 왔다" 황당한 동기로 시작된 난동
사건은 2024년 5월 30일 오전 11시 33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피고인 A씨는 "방탄소년단과 전 유엔총장 등을 만나러 왔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사무실에 들어서려 했다. 마침 직원이 출입카드를 찍고 문을 열자, A씨는 그 틈을 타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평온했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사무실 직원 B씨(여)가 A씨에게 무단으로 들어온 이유를 묻자, A씨는 돌연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발로 몸과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다. 사무실은 A씨의 고성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A씨는 약 9분간 사무실과 탕비실 등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다.
말리던 직원 팔 물어뜯고, 출동 경찰까지 폭행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폭행을 말리던 다른 직원 C씨(남)가 제지에 나서자, A씨는 C씨의 왼팔을 이빨로 세게 물어 상해를 입혔다.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의 공격이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A씨의 저항은 격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경사의 무릎을 발로 걷어찼고, 순찰차에 탑승해서는 다른 경사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었다.
결국 A씨는 건조물침입, 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죄질 나쁘나 심신미약"…결국 집행유예로 감형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봤다. 여기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더해져 실형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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