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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中, 네이버 웹툰 저작권 훔쳐도 '모른척'... 韓 수사협조 요청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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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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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36

 

정부, 中 공안에 수사 협조요청 했다 거절당해
국내 기업 저작권 침해 사건, 中 당국은 거절하면 그만
“적극 지원” 한다던 정부는 무대책, 피해 기업만 ‘발동동’
韓, 저작권 침해 처벌 경미하고 타 사건에 밀려 후순위
미일 등, 저작권법 위반시 수백억 손해배상 ‘엄중’ 판결
사진=카카오웹툰
사진=카카오웹툰


‘오징어 게임’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잇단 대박을 치면서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네이버·카카오 웹툰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AI(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식별탐지를 위한 저작권 포렌식 수집 도구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하고, 'K-콘텐츠 국제 공조수사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서는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지만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공안에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저작권 침해 관련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공안의 협조 거절로 1차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며 "하반기에는 한국으로 초청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 북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해외 수사 협조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부터는 민간 기업이 별도 법무법인을 고용해 저작권 피해에 대응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소송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절차적 한계에 부딪히는 등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은 2023년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증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협약 가입국 간에는 문서 발행국의 공증만으로 타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의 발행 문서만 인정된다고 명시됐다. 저작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증받은 저작권 권리증의 경우 타국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 침해 건의 경우 정부와 인터폴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며 "하지만 타 중범죄 수사가 우선시되어 (저작권 침해 건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네이버웹툰 홈페이지 캡처
사진=네이버웹툰 홈페이지 캡처

 

한국 현행법 처벌 수위 낮아... ”벌금 내면 그만“ 애끓는 콘텐츠 기업들

그러나 웹툰을 포함한 K콘텐츠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와 침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 현행법은 그 처벌 수위조차 타국 대비 경미한 편이라 권리 보호에 나선 기업들이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제125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부분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콘텐츠의 경우 2차, 3차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고 공유된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피해 규모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침해자가 얻은 수익이 저작권자가 피해 본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시도하는 일도 흔하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올해 5월 국회(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외 12인)은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상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웹툰 업계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드물다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불법 웹툰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대비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창작자에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해 적극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에 엄격한 미·중·일, 법적 손해배상액도 높이는 추세

해외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액 및 침해자의 추가이익'을 배상해야한다. 즉 저작권자가 손해를 본 금액 외에도 침해자가 추가로 이득을 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배상해야한다는 의미다.

동조 C항 2호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고의로 행해졌음을 저작권자가 입증한다면 법원은 재량으로 최대 15만 달러(약 2억800만원)까지 법정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여전히 빈번한 저작권 침해 발생에도 중국 역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최고 500만 위안(약 9억 6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등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화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 지방법원은 대형 출판사 3개사가 일본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만화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7억엔(약 1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적판 사이트 피해 소송 사상 최대 규모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웹툰·웹소설 전성시대 도래... 다양한 장르 변주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도

웹툰과 웹소설이 각광받는 최근에는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들 장르는 드라마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 변형이 가능한 'K콘텐츠의 뿌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드라마 공모전이 성행하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여러 이유로 웹툰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고, 게임 업계 역시 쇼츠 등 시간 소모가 적은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웹툰을 하나의 탈출구로 선택하는 분위기다.

장시간을 할애해 미션을 수행하는 한국형 RPG(역할수행게임) 장르 게임 인기가 시들해지자, 웹툰 IP를 활용해 작품 세계관에 이용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게임을 설계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넷마블 RPG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꼽힌다.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16년부터 연재돼 온 인기 웹툰 세계관을 토대로 제작됐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출시 5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장기흥행을 기록하며 넷마블 매출 견인의 주인공이 됐다. '나 혼자만 레벨업' IP는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제작된다.

K콘텐츠 장르의 핵심축인 만큼 웹툰의 저작권 침해는 타 산업에도 연쇄적인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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