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공안에 수사 협조요청 했다 거절당해
국내 기업 저작권 침해 사건, 中 당국은 거절하면 그만
“적극 지원” 한다던 정부는 무대책, 피해 기업만 ‘발동동’
韓, 저작권 침해 처벌 경미하고 타 사건에 밀려 후순위
미일 등, 저작권법 위반시 수백억 손해배상 ‘엄중’ 판결
정부는 지난해 'AI(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침해 콘텐츠 식별탐지를 위한 저작권 포렌식 수집 도구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하고, 'K-콘텐츠 국제 공조수사 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서는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지만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공안에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저작권 침해 관련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공안의 협조 거절로 1차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며 "하반기에는 한국으로 초청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국 북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해외 수사 협조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년부터는 민간 기업이 별도 법무법인을 고용해 저작권 피해에 대응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중국 기업과의 소송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절차적 한계에 부딪히는 등 해결이 쉽지 않다. 중국은 2023년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증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협약 가입국 간에는 문서 발행국의 공증만으로 타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의 발행 문서만 인정된다고 명시됐다. 저작권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증받은 저작권 권리증의 경우 타국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저작권 침해 건의 경우 정부와 인터폴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며 "하지만 타 중범죄 수사가 우선시되어 (저작권 침해 건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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