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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검경수사권 조정 후 '무고죄 처리 건수' 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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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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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7875

 

2020년 1만 건 넘던 무고죄 처리 건수…2021년 후 약 6000건으로 감소
법조계 "경찰이 '직접 종결권' 가지게 돼 무고 사건 처리 비중 낮아져"

 

(위)검찰 로고 (아래)경찰 로고 ⓒ연합뉴스

(위)검찰 로고 (아래)경찰 로고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1월 이후 접수된 무고죄 사건 처리 건수가 2020년도에 비해 42.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시사저널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연도별 무고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만70건이던 무고죄 사건 처리건 수는 2021년 6384건, 2022년 5051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5736건, 2024년 6316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비해 월등히 부족한 수치다.

법조계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직접 종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고 사건 처리 비중을 낮춘 것으로 본다. 

대개 무고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인해 진행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이 집중되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은 사건엔 집중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 입장에선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결과가 빨리 도출될 수 있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득이 더 크다는 게 그 근거다.

무고죄가 위증죄와 함께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꼽히는 점도 경찰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이유 중 하나다. 무고죄 경위 파악을 위해선 관련 사건들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한 몫 한다. 법원에서 다른 범죄보다 유달리 무고죄 인정을 깐깐하게 판단한다는 점도 수사 의지를 저해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에 비해 일선 경찰들이 무고죄는 인지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도별 무고죄 판결 현황(1심 기준)에 따르면 무고죄로 송치된 인원 중 유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인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4명이던 무고죄 유죄 피고인이 2021년엔 738명, 2022년엔 536명으로 줄었다. 2023년 606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 다시 591명으로 줄었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다보니,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보다 무고죄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상대적으로 경찰이 검찰보다 법리와 수사에 약하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태여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보단 직접 수사권한이 있는 다른 사건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 제공

무고죄 처리 사건 수를 보면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비중이 자유형(실형)보다 높은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실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검사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제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벌금형을 구형하고 선고를 받아내더라도 유죄로 분류되기에 검사 입장에선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법조인들은 해석한다.

해결책은 있다. 무고죄와 같이 민생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높은 사건에 한해서라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다시 부여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높지 않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무고죄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없는 사건은 더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대책이라고 본다. 동시에 시민들도 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이전보다 더 처신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한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력 조정이 발생하면 부작용도 필히 발생할 것이기에 국회는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된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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