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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형로펌 곳곳에 포진한 '한덕수들'...고액연봉 받고 그들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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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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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1906?cds=news_media_pc&type=editn

 

대한민국은 지금 이권과 기득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카르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은 정치권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산업에서, 검찰과 사법부에서, 언론에서, 혹은 지역에서 작동하면서 한국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 '카르텔'을 추적하고 고발합니다. <편집자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형 로펌들이 소송이나 자문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형 로펌들에서는 다소 이상한 모습들이 목격된다. 총리, 장관, 차관 등 고위직 행정공무원 출신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된 것이다.

내란 총리였던 한덕수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의해 국무총리로 지명되기 전까지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의 연봉을 받았다. 한덕수씨가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받은 연봉은 19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연 평균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것이다.

고문 '한덕수들', 대형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문제는 대형로펌들은 '법률사무소'라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전직 행정 관료 출신이 대형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일까?

이들은 소송을 수행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문'이라는 직함을 쓰는 것을 보면 직접 서면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로펌은 자선단체가 아니기에, 수익을 벌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할 리가 없다.

문제는 한덕수같은 인물들이 로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연봉을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대형 로펌 고문 출신들이 다시 고위직에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만, 공직후보자나 해당 로펌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한덕수씨의 경우에도 몇 차례의 회의 참석 내역 등 부실한 자료만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대가로 2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은 한덕수라는 한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대형로펌에는 수많은 '한덕수들'이 있다. 행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한 경우들이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이유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이들이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다. 만약 이런 전관들의 영향으로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환경부 유권해석 변경에 드러난 단서

그런데 이번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혜경 국회의원에 의해 중요한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부의 고위직 출신이 고문으로 있는 로펌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바꿔냈다고 스스로 홍보한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농촌지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조사해 왔던 필자가 알고 있었던 사례기도 하다.

이 사례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허가신청기간(5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대형로펌을 통해서 환경부의 법해석을 바꾼 일이다. 사안을 설명하면 이렇다.

폐기물관리법상 업체가 산업폐기물 사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적합통보'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사전결정이다. 그리고 사업종류별로 정해진 허가신청기간 내에 공사를 하고 시설을 갖춰서 본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에는 허가신청기간이 3년이고, 1번 연장하면 최대 5년 이내에 본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 허가신청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존 법해석이었다.

그런데 이 법해석이 2021년 11월 13일 180도로 뒤집어졌다. 환경부가 각 시·도와 환경청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일정 정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라고 법해석을 바꾼 것이다.

더구나 이런 법해석 변경은 경기도 화성시의 매립장 업체가 허가신청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날짜에 이뤄졌다. 2021년 11월 13일이면 허가신청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전날인 11월 12일 갑자기 공문이 시행된 것이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해석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이 법해석의 변경과정에는 대형로펌이 관여되어 있었다.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부의 법해석을 바꿨다'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2022년 2월 18일자 뉴스레터
ⓒ 화면캡처


환경부 기조실장 출신 '고문'의 관여

필자가 보기에 이 유권해석의 변경은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허가신청기간 시작점(기산점)'을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 과정이 대형로펌의 관여없이 환경부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단지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올바르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형로펌의 관여에 의해 유권해석이 바뀌었고, 그것을 대형로펌이 홍보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은 이런 성과(?)를 거둔 멤버들까지 홍보자료에 적었는데, 그 중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관(前官)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일해 왔고, 법해석의 변경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확인에 의하면, 그는 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고 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대형로펌에서 일하면서 환경부의 규제심사에 개입해 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에 있는 A고문 소개
ⓒ 화면캡처


대형로펌 고문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 필요

이 사안은 단순히 개별 사안으로 볼 일이 아니다. 대형로펌의 고문으로 일하는 행정부 전관 출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일단의 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행정부의 법해석이 바뀐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도대체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기에, 대형로펌의 '고문'이니 '전문위원'이니 하는 직함을 갖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말인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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