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지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오늘(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씨는 사건 한 달 전부터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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