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3일 온라인 블로그에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전혀 다른 사람 8명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했다.
이어 검찰 구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타인의 게시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1135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