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 총기 살해 사건으로 ‘총기 청정국’이라 불리는 국내 총기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일영(민·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오는 8~9월 발의를 목표로 ‘사제총기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하면서 법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사제총기 제작에서부터 유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가 총기를 직접 제작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총기 제작 정보 영상과 설계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유포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차단과 삭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영상 차단과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총기 제작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기를 제조하면 처발받지만, 사제 총기에 대한 개념은 모호해 허점이 있는 상태다.
정일영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총포법 등은 대부분 총기 소지나 소유 중심으로 규제가 되어있고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법에는 허점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6965